양평읍에 생활권 좋은 곳에 있는 지상권 농가주택입니다.
지상권 주택은 땅과 주택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로 건축물만 매입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합니다.
현재 땅은 종중 소유의 땅으로 이 마을의 일대 땅이 이 종중의 소유로 되어있고 마을의 대부분의 농가주택이 지상권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.
땅이 종중의 소유이므로 일년에 한번 도지세를 내는데 도지세를 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택의 권리가 생겨 땅 소유주가 마음대로 철거를 하거나 나가라고 할 수 가 없습니다.
보통 50년의 법적 기간이 주어집니다. 이 지상권 주택의 경우 일년에 쌀 한가마를 도지세로 내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합니다.
현 주택 소유주께서 작년 말에 주택을 전체 리모델링하여 내외부가 신축주택 같습니다.
내부에 붙박이 장을 비롯하여 벽난로, 주방 씽크대 전체 및 도배 / 장판등을 수리하셨습니다.
외부는 지붕 교체 및 외벽 보수 및 페인팅을 하여 깔끔한 모양새를 보여 줍니다.
위치는 양평읍 벽산아파트 인근입니다.
양평역과 시내에 차로 약 5분거리입니다.